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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1인당 평균받는 수령액은 50만 원 정도라 한다.

    물가가 올라 한달에 300 정도 필요한 노후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이런 부족한 금액을 보완해줄 단비 같은 것이 주택연금이다. 

    하지만 뭘 알아야 주택연금도 신청하고 사용할 것 아니겠는가.

    2024 달라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예상 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1. 2024 달라진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죠 

     

    평생거주, 평생연금으로 가입자가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부부 모두 사망시, 사후 정산 후 연금이 지급되고 종료됩니다. 

     

    주택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되게 됩니다. 

    단, *이용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 없음

     

     

    주택연금의 특징
    주택연금의 특징

     

    2. 주택연금의 자격 요건은?

    주택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부부합산 기준)
    • (2024. 6월 변경)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비거주 3년 내 처분 조건이라면 가입가능

     

     

     

    3.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 (바로가기)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과 주택 구분, 주택 가격, 지급방식 기간과 설정 금액등을

    설정해 넣으면 예상 연금을 조회할수 있다.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구분됨.(대출상환우대방식은 우대형에 준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

    ⑤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4. 주택연금 신청 절차 

    주택연금을 신청 시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가입자는 해당기관을 방문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화 상담 예약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또는 신청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 본 전화 상담 예약은 '주택연금' 고객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고객께서는 심사자가 심사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본 전화 상담 예약 신청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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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보다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예약을 남겨 자세한 통화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주택연금 우리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니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또 관련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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