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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 차 작가인생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 좋은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 하야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두둥!!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란?
올해 이사한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해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죠!
2022.1.1 이후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가구에
생애 1회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
이사비 지원혜택 놓치면 섭하겠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052호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6,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2024년 소득기준표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인원: 6,000명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사업명
□문의처
○전담콜센터(☎1877-9358)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56442
***매년 진행될 것으로 보이니 올해 놓쳤다고 울지 말고 내년 내후년에라도
이사 갈 때 꼭 신청해 보세요!
국민이 받을 혜택은 몰라서 못 받지 말고 꼭 받아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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